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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오산자이 전매제한·명의변경 안내

북오산자이 드포레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6.06.30)부터 6개월간이고, 리버블시티는 대출승계 2026.10.20, 명의변경 2026.11.03 접수가 공식 안내되어 있습니다. 오산시 6억원 이상 분양권 거래는 부동산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단지별 전매·명의변경 정리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드포레 전매·명의변경 관련 공식 안내 (2026.09.30 기준)
구분리버블시티드포레
전매제한공식 공고·안내문 확인최초 당첨자 발표일(2026.06.30)부터 6개월간
대출채무승계2026.10.20(화) 접수 (매월 3번째 화요일)공식 안내 확인
명의변경2026.11.03(화) 접수 (승계 신청 2주 후)공식 안내 확인
방문예약2026.10.05(월)~10.08(목), 사전 전화 예약 후 견본주택 방문공식 안내 확인
공식 안내문명의변경·부부공동명의·인지세·자금조달계획서·중도금 대출 안내문인지세 납부 안내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안내

출처: 리버블시티·드포레 공식 홈페이지 공지와 공고문. 조건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식 안내문이 기준입니다. 리버블시티 · 드포레 공식 홈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오산시 부동산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공고문 기준)
대상 지역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오산시
대상 거래취득가액 6억원 이상 주택 매매계약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 포함)
제출 서류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본인 입주 여부·입주 예정시기 등 이용계획)
신고 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 신고
책임신고 거부, 서류 미비·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는 계약자 책임

기준 금액과 지역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거래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출처: 드포레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중도금 대출과 전매 시 확인할 것

  •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약정에 따라 전매·명의변경 시 대출 승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리버블시티는 대출채무승계 접수일 별도 공지)
  • 리버블시티 중도금대출 안내문(우리은행)은 한도 분양금액의 60% 이내, 이자후불제(입주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시행위탁사 대납)로 안내하며 금리는 시점별로 달라 안내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대금은 지정 계좌로만 납부해야 하며 계약자와 다른 명의로 납부해 확인이 어려우면 계약금 미납·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음
  • 계약해 분양권을 소유하면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세금(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으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북오산자이 드포레 전매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 발표일(2026.06.30)부터 6개월간 적용되어 2026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재당첨 제한과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제한 기간 안의 전매는 불법 전매로 처벌될 수 있으니 기간 종료일과 절차는 공식 공고문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명의변경과 대출승계 일정은 언제인가요?

공식 안내상 대출채무승계 접수는 2026년 10월 20일(화), 명의변경 접수는 2026년 11월 3일(화)입니다. 대출승계는 매월 3번째 화요일에 진행되고 명의변경은 승계 신청 2주 후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방문예약은 10월 5~8일이며 사전 전화 예약 후 견본주택을 방문해야 합니다.

북오산자이 분양권을 사고팔 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오산시는 비규제지역이지만 취득가액 6억원 이상 주택 매매계약에는 분양권·입주권 전매도 포함되어 부동산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북오산자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공고문에 따르면 위장전입이나 불법 전매제한 위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주택법 제65조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일방적으로 해약될 수 있습니다.

북오산자이 분양권을 가지면 이후 청약에서 유주택으로 보나요?

공식 무순위(사후) 공고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해 분양권을 소유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분양권 매수 시에도 이후 청약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기준은 청약홈과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화·문자 상담 1599-6647